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면 어느새 겨울이 다가옵니다. 겨울에 가장 부담되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 요금입니다. 매년 난방비가 조금씩 오르고 아끼면 춥고 따뜻하게 지내면 요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.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운영하는 ‘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’를 통해 난방비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, 환급 대상, 공식 홈페이지 정보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?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가 동절기(12월~3월) 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% 이상 사용량을 절감하면, 그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✅ 대상 기간: 매년 12월 ~ 다음 해 3월
✅ 절감 기준: 전년도 대비 3% 이상
✅ 환급 방식: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 (30% 한도, 10원 단위 절사), 현금캐시백
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분은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평년보다 기온이 1°C 높다면 약 5%p 자연 감소가 반영되어 절감 기준이 8%로 조정됩니다.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
도시가스 캐시백은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도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므로 매우 간단합니다.
✅ 신청대상: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
✅ 신청기간: 매년 12월 ~ 다음 해 3월
✅ 신청사이트: https://k-gascashback.or.kr/ko/
✅ 신청방법: 개인 또는 단체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진행 (자동신청)
✅ 필요정보: 아이디, 비밀번호, 도시가스사 선택, 고객식별번호, 계좌번호 등
💡 TIP: 회원가입만 완료하면 자동으로 캐시백 참여가 등록되며, 추가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.
도시가스 캐시백 대상
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요금제(개별난방·중앙난방)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. ⚠️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전출·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사용량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
- 산업용·업무난방용 등 주택난방 이외 요금제 사용자
-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시
-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 오기입으로 조회 불가한 경우
- 중앙난방 → 개별난방으로 변경되어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캐시백 지급 기준 및 환급 시기
🔹 절감기간: 올해 12월 ~ 내년 3월 (내년 1~4월 고지서 기준)
🔹 비교기간: 작년 12월 ~ 올해 3월 (올해 1~4월 고지서 기준)
🔹 지급기준: 전년 동기간 대비 3% 이상 절감 시 차등 지급
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도 높게 책정되며,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해 공정하게 절약분을 산정합니다.
마무리
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현금 환급을 위한 목적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에너지 절약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것입니다. 또한 한겨울에도 따뜻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현금 환급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곧 다가올 겨울 절약을 통해 현금 캐시백을 돌려받는 경험의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.